「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2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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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2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대학 졸업과 3년 이상 종사는 1급 응급구조사 요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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