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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이 협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은?

해설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예산 부족, 인력 부족, 기관장 부재 등은 법에서 정한 협조 거부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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