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 일정한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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