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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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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