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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전원·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재정 지원의 주체는?

해설
재난 상황에서 환자 이송·전원·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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