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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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다.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작성에는 통계법이 준용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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