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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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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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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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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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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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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요청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있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므로 그 수립·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주체도 동일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은 협조 요청 권한이 없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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