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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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