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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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