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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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조산원은 반드시 ‘OO조산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종합병원 등은 법정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2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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