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근거: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2호.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3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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