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는 진료과목, 수련기관 여부,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제의 선택지들은 이에 대응하는 평가 항목들이다. 의료인의 근무 평가 등급은 법령상 평가 항목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4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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