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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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