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2차별금지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있고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이 법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다
5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고용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8조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