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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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기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제4항).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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