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test 162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