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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노인복지법」상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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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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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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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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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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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지사
해설
노인복지법 제4조의3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4년 신설된 조문이며, 지정 기준·절차·취소, 지원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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