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실시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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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실시 주체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5조의2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3년 신설된 조문이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5조의2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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