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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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은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인의 날은 10월 2일, 어버이날은 5월 8일이다(제1항·제2항).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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