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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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4조의2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며, 이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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