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2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어떠한 사유로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3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4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에게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5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만 받으면 되고 종사자는 제외된다
해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시설 이용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