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인권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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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인권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시설 이용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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