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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에 대한 조치를 할 때 노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2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상담, 입소,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생계비 직접 지급은 같은 조문에 열거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28조 (시행 202601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복지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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