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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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복지실시기관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 202601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복지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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