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때 실시하는 검사 항목은 노화로 인해 유병률이 높아지고 조기 발견 시 중재 효과가 큰 질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의 구성 원리
노인 건강진단은 단순한 선별검사의 나열이 아니라, 노인의 기능 저하와 질병 부담을 고려한 공중보건학적 설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치매선별검사가 포함되는 이유는, 치매의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를 조기에 발견하면 신체활동이나 인지 중재를 통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이 인지 건강 지표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노인 건강진단에서 인지 선별과 신체활동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1].
보기별 검토
치매선별검사는 노인 건강진단의 핵심 항목입니다. 노인 인구에서 인지 저하의 조기 발견은 이후 재활 및 돌봄 계획 수립의 출발점이 되므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1].
구강검진은 노인의 저작 기능과 영양 상태, 나아가 구강 건강이 전신 염증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치아 상실이나 구강 건조는 섭식 장애로 이어져 근감소증(sarcopenia)과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핵검진은 노인 집단에서 면역 저하로 인한 잠복 결핵의 재활성화 위험이 높고, 요양시설 등 집단 생활 환경에서 전파 차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암검진은 노인 건강진단의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암종은 암관리법에 따라 독립적인 검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골밀도검사는 노인 건강진단의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골다공증은 노인, 특히 여성 노인에서 골절의 주요 원인이지만, 골밀도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골다공증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시행됩니다. 노인복지법상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 골밀도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