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 설명되지 않거나 설명과 맞지 않는 손상, 여러 시기의 반복된 상처, 위생과 영양의 방치, 아이의 과도한 위축이나 경계를 살핍니다. 기록은 본 것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남기며, 부위와 크기, 색, 아이와 보호자의 말을 그대로 적습니다.
신고: 의심되는 단계에서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확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고 신원은 보호됩니다.
보호자에게 직접 따지거나 아이를 반복 추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더 위험해지고 2차 피해가 생기며 이후 조사도 어려워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