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의 직접 대상은 학생, 교직원,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입니다. 보건교사는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교직원으로서 건강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지역주민은 지역사회보건의 대상으로, 보건소의 방문보건이나 일차의료 서비스를 통해 관리됩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보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의 주체이지만, 교직원 건강검진 등에서는 대상자가 되므로 학교보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