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 주변 일정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합니다. 목적은 학생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제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이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를 거쳐 일부 시설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에는 유해 업소, 소음과 매연을 크게 발생시키는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이 포함됩니다. 학생의 신체적 안전만이 아니라 정서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제도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