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검사: 교실의 환기, 채광, 조도, 온습도, 먹는 물, 식품위생, 소음 등 환경위생 관리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보건 관리를 규정합니다.
감염병과 교육: 예방 조치와 등교 중지, 소독과 방역을 정하고, 보건교육 실시와 보건실 설치,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성적 관리와 진학 상담은 학교보건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학교 주변 유해 시설 제한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루므로 소관 법률을 구분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