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및 신경해부학적 근거
정답은
5번 가로막신경(phrenic nerve)이다. 제시된 사례는 손상 부위가
C3 분절보다 위쪽인 고위 척수손상으로, 스스로 숨을 쉬기 어렵고 인공호흡기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호흡부전 상태를 보인다. 가로막신경은
C3–C5 척수 분절에서 기원하여 가로막(diaphragm)을 지배하는 신경으로, 고위 경수 손상에서는 이 신경의 기능이 소실되어 가로막 마비와 호흡부전이 발생한다
[1][2].
가로막신경의 해부 및 생리
가로막신경은 경신경얼기(cervical plexus)에서 나와 주로
C4를 중심으로 C3과 C5의 기여를 받아 형성된다. 가로막은 전체 호흡 환기의 약
60–80%를 담당하는 주 호흡근이므로, 가로막신경이 차단되면 능동적 들숨(active inspiration)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C3보다 위쪽에서 척수가 완전 손상되면 가로막신경의 운동핵이 있는 C3–C5 분절로의 하행 입력이 모두 차단되어 가로막이 마비되고, 대상자는 지속적인 기계환기에 의존하게 된다
[2][3].
보기별 신경 지배와 감별
겨드랑신경(axillary nerve)은 C5–C6에서 기원하여 어깨세모근(deltoid)과 작은원근(teres minor)을 지배하고,
노신경(radial nerve)은 C5–T1에서 기원하여 위팔과 아래팔의 폄근을 지배한다.
자신경(ulnar nerve)과
정중신경(median nerve)은 주로 C8–T1 및 C6–T1에서 기원하여 손의 내재근과 굽힘근을 지배한다. 이들 신경은 모두 상지 운동 기능에 관여할 뿐, 가로막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호흡부전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없다.
임상 및 작업치료 적용 관점
고위 경수손상에서 호흡 기능은 작업치료 중재의 전제 조건이 된다. 가로막신경 손상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대상자는 자세 변경, 침상 활동, 상지 훈련,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 호흡 부담과 산소포화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가로막신경 자극(diaphragm pacing)이나 가로막신경 재신경화(phrenic nerve reinnervation)와 같은 중재는 가로막 기능을 회복시켜 기계환기 의존을 줄이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1][4]. 작업치료사는 호흡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활동 내성을 평가하고, 호흡근 부담을 최소화하는 자세와 에너지 보존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e first case of diaphragm pacing system implantation in a patient with high cervical spinal cord injury in taiwan: a case report and literature review.케이스리포트Lai YH, Lin KH, Huang HK, Huang TW, Kuo YS. (2025) · DOI: 10.1186/s13019-025-03607-3
- [2]
Anesthetic Management and Considerations of Diaphragmatic Pacemaker Placement for Cervical Spine Injury: A Case Report.케이스리포트Sun S, Irvine D, Hubbell G, Bermudez-Velez R, Thornton I. (2025) · DOI: 10.7759/cureus.95441
- [3]
Diaphragmatic pacing after cervical spinal cord injury due to gunshot wound: a 14-year institutional experience.일반논문Labak CM, Herring EZ, Crooks E, Bazarek SF, Smith GA, Onders R. (2025) · DOI: 10.1007/s00701-025-06678-2
- [4]
Restoration of respiration in high cervical spinal cord injury via phrenic nerve reinnervation: illustrative case.일반논문Javeed S, Benedict B, Dibble CF, Zhang JK, Greenberg J, Kaleem M, Hardi A, Faraji AH, Ray WZ. (2024) · DOI: 10.3171/case2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