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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의결이나 대통령 승인은 요구되지 않으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개별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기구이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5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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