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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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기 위한 의학적 판단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담당의사 단독이나 전문의 2명만으로는 판단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5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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