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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은?

해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통증 완화나 수분·영양 공급 등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5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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