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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해설
혈액관리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채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7조의2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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