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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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원은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혈액형 검사는 채혈 후 혈액검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예방접종이나 거주지 확인은 채혈 전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7조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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