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2. 문진·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측정, 5. 혈압 측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가.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나. 혈색소검사, 다. 적혈구용적률검사),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1번 빈혈검사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헌혈적격기준 판정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따르면, 혈액원은 헌혈자에게 채혈하기 전에 혈색소량(헤모글로빈) 또는 적혈구용적률을 측정하여 빈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헌혈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혈액의 일부를 기증받는 것이므로, 헌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빈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혈색소량이 남성은 13g/dL, 여성은 12g/dL 미만인 경우 헌혈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간기능검사, B형간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는 혈액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항목이지, 채혈 전 헌혈자의 건강진단을 위한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채혈 후 기증받은 혈액에 대해 실시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헌혈자의 건강진단과 기증 혈액 검사 항목을 구분하여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각각의 목적과 검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헌혈 전 건강진단의 핵심은 '헌혈자 보호'이며, 채혈 후 혈액 검사의 핵심은 '수혈자 보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기억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20세 남성 김씨가 헌혈을 위해 헌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간호사는 먼저 김씨에게 헌혈 경험, 최근 복용 약물, 여행력 등 헌혈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문진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손가락 끝을 란셋으로 찔러 혈색소량을 측정했습니다. 김씨의 혈색소량은 14g/dL로 헌혈 적격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간호사는 김씨에게 헌혈 과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헌혈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은 후 채혈을 시작했습니다. 채혈된 혈액은 혈액원으로 보내져 B형간염, C형간염, HIV, 매독 등의 감염성 질환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