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경과 관찰, 보호자에게 전원 의뢰, 보건소 요청, 119 직접 연락은 법에 규정된 조치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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