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도착까지 응급의료를 보류하거나 경찰 신고, 병원장 승인, 구급대원 동의는 법에 규정된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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