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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A가 응급환자 B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던 중, B의 보호자가 A의 팔을 붙잡아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소 보고, 협회 통보, 평가위원회 신고, 경고 조치는 법에 규정된 조치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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