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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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응급의료종사자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로 정의한다. 행정직원, 운전기사, 상담직원은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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