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정답
4응급환자의 퇴원 후 추적 관찰
5응급환자의 재활을 위한 장기 물리치료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응급처치를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로 정의한다. 예방적 상담, 장기 물리치료, 정기 측정, 추적 관찰은 응급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