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고, 보건의료원은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의 명칭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4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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