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 시 ·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4.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 · 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8.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 · 공급, 9.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 · 공급, 10.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 운영 지원, 11. 시 · 군 · 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12.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 단체 간의 협력 · 연계, 13. 그 밖에 시 · 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 · 군 ·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1∼7까지의 내용, 그 밖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