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핵심 원칙: 자기결정권
「연명의료결정법」(정식 명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가장 중요한 입법 목적은 환자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 이르기 전에, 향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작성 주체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며, 가족이나 담당의사가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보기별 오답 해설
보기 2(가족 대표가 대신 작성 가능)는 옳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와 환자가 함께 작성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대신 결정하는 것은 가족 결정(family determination)으로, 이는 자기결정권 행사와 구분됩니다 [1]. 다만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환자가 평소에 밝힌 의사나 가족의 진술에 근거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지만,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 3(말기환자만 작성할 수 있음)은 옳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작성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오히려 질환이 진행되기 전에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제도입니다. 이 점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구분되는 핵심 차이입니다.
보기 4(한 번 작성하면 철회 불가)는 옳지 않습니다. 자기결정권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철회(revocation)할 수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것인 만큼, 의사가 바뀌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보기 5(담당의사가 작성해 주는 문서)는 옳지 않습니다.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문서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환자와 상의하여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가 아닌 등록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임상 실무와 연결해서 이해하기
실제 임상에서 의료진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대신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남겨 두면, 가족과 의료진의 결정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 결정에 의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1],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작성 절차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Current Status and Cardinal Features of Patient Autonomy after Enactment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ct in Korea.일반논문Kim HJ, Kim YJ, Kwon JH, Won YW, Lee HY, Baek SK, Ryu H, Kim DY. (2021) · DOI: 10.4143/crt.2021.324[4]Difficulties Doctors Experience during Life-Sustaining Treatment Discussion after Enactment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ct: A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Yoo SH, Choi W, Kim Y, Kim MS, Park HY, Keam B, Heo DS. (2021) · DOI: 10.4143/crt.2020.735
임상 시나리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환자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실무 가이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등록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결정권의 핵심 원칙입니다.
주의
가족이나 담당의사가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문서는 연명의료계획서이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임종 과정에 이르기 전에 향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본인이 직접 밝혀 두는 문서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환자와 상의하여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기록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