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이나 이식을 준비할 때는 혈액과 장기가 어떤 검사를 거쳤는지 확인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검사 의무와 사용 제한을 함께 정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혈액원이 채혈한 혈액과 수입한 혈액제제, 이식에 쓰는 장기와 조직, 정액 등이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쓸 수 없다.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면 그 혈액과 장기 등은 유통과 사용이 금지된다. 검사 결과는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다루고 업무에 필요한 범위 밖으로 알리지 않는다.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미루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배제가 아니라 표준주의에 따른 일관된 감염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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