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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병동에 보관 중이던 마약 주사제가 파손되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는?

해설
마약류 파손은 설명 불가능한 손실이므로 임의 폐기하지 말고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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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마약류 주사제는 병동에서 취급할 때 일반 의약품과 달리 ‘개별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가 핵심입니다. 파손은 단순 재고 손실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 체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손실(unexplained loss)’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임의로 폐기하거나 내부 기록만 남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의 기본 원칙
마약류는 의학적 사용 가치는 있지만 오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유통과 사용 내역을 추적합니다. 병원은 마약류의 입고, 조제, 투여, 폐기까지 모든 단계를 기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책임은 약제부뿐 아니라 병동에서 마약류를 직접 다루는 간호사에게도 있습니다 [1][2]. 전자투약기록(eMAR)이 도입된 병원에서도 마약류는 별도의 장부 기록이나 이중 확인을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

파손이 ‘폐기’와 다른 이유
병동에서 마약 주사제가 파손된 상황은 ‘사용 후 남은 잔량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사용 후 잔량 폐기는 투여 기록과 대조하여 설명 가능한 손실이지만, 보관 중 파손은 재고에서 갑자기 사라진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 규정에서 이런 손실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단순 재고 조정이 아니라, 관할 허가관청이 파악해야 할 사고에 가깝습니다 [1][2]. 따라서 즉시 폐기하고 기록만 남기는 것(1번)이나 약제부 자체 판단으로 폐기하는 것(4번)은 보고 의무를 누락시키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보고’가 정답인 이유
마약류는 분실, 도난, 변질, 파손 등으로 정상적인 사용 내역과 재고가 맞지 않을 때 그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병원 내부 감사나 약제부 보고만으로 끝내지 않고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마약류가 의료기관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1][2]. 보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다음 정기 보고 때 함께 보고하는 방식(3번)은 사고 발생과 보고 사이에 시간 간격이 생겨 유출 경로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자 확인 후 반납 처리(5번)는 입원 환자가 가져온 개인 약품이나 퇴원 약 반납 상황에서나 고려할 수 있는 절차이며, 병동 보관 중인 마약류 파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호 실무에서의 적용
마약류 앰플이나 바이알이 깨진 경우 간호사는 현장을 보존하고, 파손된 수량과 약물명, 로트번호, 발생 시각과 장소를 기록한 뒤 수간호사와 약제부에 알립니다. 이후 병원 지침에 따라 허가관청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파손된 조각이나 잔여 약액은 보고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임의로 버리지 않으며, 폐기 시에도 증거 확인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1][2]. 마약류 투약 시 이중 확인과 잔량 폐기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모든 마약류의 흐름이 기록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의 실천입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1]Digitising controlled substance accountability: implementation and use of a dashboard-based monitoring system in an university hospital.일반논문Botma FE, Wilkes S, Abdulla A, van der Kuy PHM, Nijstad AL, Crombag MBS. (2026) · DOI: 10.1136/ejhpharm-2025-004735[2]Responsible Controlled Substance and Opioid Prescribing일반논문Horn DB, Vu L, Porter BR, Aslam SP. (2026)

임상 시나리오

마약류 파손 사고 보고 실무병동 보관 중 파손 시 간호사 행동 지침

마약류 앰플이나 바이알이 깨진 경우 현장을 보존하고 파손된 약물명, 수량, 로트번호, 발생 시각과 장소를 기록한 뒤 수간호사와 약제부에 즉시 알린다.

파손은 설명할 수 없는 손실로 간주되므로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병원 지침에 따라 보고 서류를 작성한다.

주의

파손된 조각이나 잔여 약액은 보고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임의로 폐기하지 않으며, 폐기 시에도 증거 확인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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