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절주 캠페인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으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짚어 설명한다. 기금은 담배에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기금을 금연교육과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보건교육과 자료 개발, 질병의 예방과 검진 사업 등에 쓰도록 정한다.
반대로 진료비 지급이나 연금 급여의 보전, 산업재해 보상처럼 다른 제도가 맡는 지출은 기금의 용도가 아니다. 재원과 용도를 짝지어 이해하면 사업 근거를 설명하기 쉽다.
건강보험 재정과 건강증진기금은 재원도 쓰임도 다르다.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진료비 보전에 쓰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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