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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교육과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보건교육과 그 자료의 개발, 질병의 예방과 검진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정답이다. 금연교육과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②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가 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의 신축 자금을 빌려주는 일은 기금의 사용 범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기금으로 할 사업이 아니다. ④ 국민연금 급여의 보전은 국민연금 재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⑤ 산업재해 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임상 시나리오

건강증진기금무엇에 쓰도록 정했는가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절주 캠페인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으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짚어 설명한다. 기금은 담배에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기금을 금연교육과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보건교육과 자료 개발, 질병의 예방과 검진 사업 등에 쓰도록 정한다.

반대로 진료비 지급이나 연금 급여의 보전, 산업재해 보상처럼 다른 제도가 맡는 지출은 기금의 용도가 아니다. 재원과 용도를 짝지어 이해하면 사업 근거를 설명하기 쉽다.

주의

건강보험 재정과 건강증진기금은 재원도 쓰임도 다르다.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진료비 보전에 쓰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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