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관한 보건의료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알 권리는 자신에 관한 기록에 미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진료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시책과 통계는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어서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다. ③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므로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할 수 없다. ④ 정답이다.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관한 보건의료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⑤ 본인이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수 있으므로 요청 자체가 막혀 있지 않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 알 권리본인 기록과 시책 정보

퇴원한 환자가 보험 청구에 쓰겠다며 서류를 요청하면 권리의 범위부터 확인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자신에 관한 기록에 대해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에 관한 보건의료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요청하기 어려우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내용도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기록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주의

같은 서류라도 요청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에 따라 확인할 문서가 달라진다.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 1,4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