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환자가 보험 청구에 쓰겠다며 서류를 요청하면 권리의 범위부터 확인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자신에 관한 기록에 대해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에 관한 보건의료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요청하기 어려우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내용도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기록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같은 서류라도 요청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에 따라 확인할 문서가 달라진다.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