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근거로 삼는 것이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다. 지역의 흡연율과 만성질환 관리 수준을 알아야 사업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소를 통하여 해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전수조사로 한다.
조사에는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 같은 건강행태와 질병 이환, 의료 이용, 예방접종과 검진 수검 여부가 들어간다. 결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기초 자료가 된다.
조사 결과를 다른 지역과 단순히 견주어 우열로 읽지 않는다. 연령 구성이 다르면 지표도 달라지므로 지역 특성과 함께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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