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단체가 마을회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열려고 할 때, 취지가 좋더라도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 지역보건법은 미리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 등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실시 기간과 장소, 대상, 참여 인력과 검사 항목을 적는다. 검체 처리와 결과 통보 방법, 이상 소견자의 연계 진료 경로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한다.
무료로 한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사전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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