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해야 할 상대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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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해야 할 상대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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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이지 심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직접 접수하는 상대가 아니다. ② 정답이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처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과 보험료 부과,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의 이의신청을 받는 기관이어서 대상이 다르다. ④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심판청구를 다루는 기구로 단계가 뒤에 있다. ⑤ 지방법원에 내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뒤에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구제 수단이다.

임상 시나리오

이의신청 창구처분 종류에 따라 갈린다

심사 결과 청구액이 조정되면 요양기관은 곧바로 재청구부터 하지 않는다. 처분을 한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낼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에 관한 처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격과 보험료,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한다.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고, 그 뒤에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간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청구 기간이 있다.

주의

창구를 잘못 고르면 내용과 관계없이 절차가 늦어진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기관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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