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 청구액이 조정되면 요양기관은 곧바로 재청구부터 하지 않는다. 처분을 한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낼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에 관한 처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격과 보험료,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한다.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고, 그 뒤에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간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청구 기간이 있다.
창구를 잘못 고르면 내용과 관계없이 절차가 늦어진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기관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